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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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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 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따른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절차상 사전에 이루어 지는 행위이며,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ㆍ공고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한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