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구역 지정 전 시행자 지정 동의서 효력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의 법적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징구한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행정절차상 사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법정서식에 따라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징구된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시행자 지정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구역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2015.6.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상 사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전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포함내용이며, 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대상임을 기준으로 봅니다.
  • 따라서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된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법정서식·동의 절차 준수가 전제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징구된 동의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성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시행자 지정 동의서의 법정서식 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이라도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된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5-06-04)에서 절차에 맞게 병행하여 징구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사전에 모집해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사전 동의서 징구는 행정절차상 허용되며, 법정서식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동의서 징구는 행정절차상 사전 행위로 인정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명시했습니다.
3. 구역지정 전 동의서의 유효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된 동의서여야 유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서식 및 병행 절차 준수가 동의서의 효력 인정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구역 지정전 징구한 시행자 지정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 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따른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절차상 사전에 이루어 지는 행위이며,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ㆍ공고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한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4. 도시재생과-1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