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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환지방식 도시개발 공유토지 의결권 및 정족수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 조합장 및 임원 선거와 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 시 대표 공유자 1인만 투표권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의결권은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에도 대표 공유자 1인만 포함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조합총회 #공유토지 #대표공유자 #의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5.4.1)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은 공유토지에 대해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조합장 및 임원 선거 등 모든 총회 의결사항에서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산정 시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으로만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 공유자 중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외 공유자는 별도 의결권이나 정족수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 행사 가능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및 의결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합 임원 선임, 총회 의결사항 및 의결권 행사 기준 제시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공유토지는 몇 명이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답변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 행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원 선거 시 공유토지의 투표권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임원 선출 투표권도 대표 공유자 1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임원 선임 포함 모든 의결 사항에 대표 공유자 1인만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3. 공유토지는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답변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 시에도 대표 공유자 1명만 포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회신 모두 정족수에 대표 공유자 1인만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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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원선출시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 및 의결정족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5. 4.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유토지인 경우 조합장 및 임원 선거시 투표권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표 공유자 1인만 있는지와 총회 개최시 의결 정족수 산정에 있어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 정족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 32조 제3항에서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조합임원의 선임 포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1. 도시재생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