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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설계 방식 총회 의결 적용 가능성

도시재생과-1725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을 조합 총회 의결로 면적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 등 일정 요건에서 면적식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환지방식 선정은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환지계획은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설계 #면적식 #평가식 #조합총회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5  ·  2015. 07.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5. 7. 8.)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환지설계방식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 등 제한된 경우 면적식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 방식 결정도 정관에 근거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실제 환지설계방식(면적식 또는 평가식)의 적용 여부 및 환지계획 자체는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추가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0조: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환지설계방식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경우 면적식 적용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명확화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 총회에서 면적식 환지설계를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제한적인 경우에만 면적식 환지설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면적식 적용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환지설계방식 결정시 반드시 평가식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평가식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적식도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한 상황에서 면적식 이용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합 정관에 환지계획 관련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답변
환지방식 등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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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을 통한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설계 방식을 면적식으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건 환지설계방식 결정관련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 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는 환지설계방식을 포 함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조합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