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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법인에 대한 도시개발 조성토지 공급 절차

도시재생과-622  ·  201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출자법인 출자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방법과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지정권자에게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토지를 직접 사용·공급할 수 있습니다. 조성토지 소유권의 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에 가능하며,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 여부는 별도 규정이 없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공동출자법인 #지정권자 #공급계획 #소유권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22  ·  2015. 03. 1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22(2015.3.17.) 회신 기준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지정권자에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서 사업시행자(출자자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 또는 공급하려는 토지가 명시됐다면 일반 경쟁입찰·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시행 시행 중 토지의 사용은 시행자의 내부 의사결정 및 당사자간 협약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조성토지 소유권의 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이후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구체적 토지공급 협의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6조: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 방식(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출자자에게 조성토지 소유권은 언제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소유권의 이전은 준공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서 소유권 이전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공동출자법인 출자자에게 조성토지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권자에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직접 공급·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출자자 포함)가 토지를 직접 건축·사용·공급할 수 있음이 근거입니다.
3.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 절차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관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 별도규정 없어 해당 승인권자에게 문의 필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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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출자법인 출자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22, 2015. 3.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공급에 있어 사업시행자 가 출자자에게 조성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며, 동 출자자는 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해당 토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할 경 우, 조성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및 도시 개발사업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절차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공급하려는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여 야합니다. 이건 대상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시 행자(출자자를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를 명시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대상 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중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는 시행자의 내부 의사결정 및 당사자간 협약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소유권 이전은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 공동주택의 분양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관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도시개발구역내 토지공급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7. 도시재생과-6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