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본시장법 위반 수수료 지급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대가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1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출로서 세법상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 직접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수수료 손금불산입 #금융투자업 미영위자 #불건전 영업행위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  2021. 08. 24.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2021.8.24) 회신 결과임.
  • 자본시장법 제71조를 위반해 금융투자업 미영위자에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에 연동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임.
  • 실제 사례에서 A법인은 위반 행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까지 받았으며, 국세청은 이와 같은 경우 비용의 손금 산입을 불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음.
  • 자본시장법 및 그 하위 규정에서 명백히 금지한 지출은 세법상 사업관련 손비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에 따른 비용으로, 법률상 인정된 것만 포함. 사업 관련 및 통상·수익 관련 비용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체규정. 판매 부대비용 등 수익관련 비용만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예, 금융투자업 미영위 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수수료 지급 등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제재 근거.
사례 Q&A
1. 자본시장법 위반 수수료 지급이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금융투자업 미영위자에게 수수료 지급 시 세무상 문제는?
답변
금융투자업 미영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비용 지출 시 법인세 처리 방법은?
답변
불건전 영업행위 위반으로 발생한 지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적·비정상적 비용 지출은 손금 산입이 안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서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 해외선물 매매 시그널, 증권방송 및 실전 자동매매전략 제공서비스

  - 해당 대가지급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7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A법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음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규정 위반

2. 질의요지

○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68조제5항 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본시장법 위반 수수료 지급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대가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1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출로서 세법상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 직접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수수료 손금불산입 #금융투자업 미영위자 #불건전 영업행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  2021. 08. 24.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2021.8.24) 회신 결과임.
  • 자본시장법 제71조를 위반해 금융투자업 미영위자에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에 연동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임.
  • 실제 사례에서 A법인은 위반 행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까지 받았으며, 국세청은 이와 같은 경우 비용의 손금 산입을 불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음.
  • 자본시장법 및 그 하위 규정에서 명백히 금지한 지출은 세법상 사업관련 손비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에 따른 비용으로, 법률상 인정된 것만 포함. 사업 관련 및 통상·수익 관련 비용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체규정. 판매 부대비용 등 수익관련 비용만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예, 금융투자업 미영위 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수수료 지급 등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제재 근거.
사례 Q&A
1. 자본시장법 위반 수수료 지급이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금융투자업 미영위자에게 수수료 지급 시 세무상 문제는?
답변
금융투자업 미영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비용 지출 시 법인세 처리 방법은?
답변
불건전 영업행위 위반으로 발생한 지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적·비정상적 비용 지출은 손금 산입이 안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서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 해외선물 매매 시그널, 증권방송 및 실전 자동매매전략 제공서비스

  - 해당 대가지급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7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A법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음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규정 위반

2. 질의요지

○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68조제5항 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