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서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 해외선물 매매 시그널, 증권방송 및 실전 자동매매전략 제공서비스
- 해당 대가지급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7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A법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음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규정 위반
2. 질의요지
○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68조제5항 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서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 해외선물 매매 시그널, 증권방송 및 실전 자동매매전략 제공서비스
- 해당 대가지급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7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A법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음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규정 위반
2. 질의요지
○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68조제5항 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법령해석과-2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