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동공구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으로 갑법인은 인도 법인에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2016.9.12.개정된 한․인도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관련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6.9.12.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2016.9.12. 개정・발효된 것)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인도의 경우,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동공구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으로 갑법인은 인도 법인에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2016.9.12.개정된 한․인도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관련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6.9.12.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2016.9.12. 개정・발효된 것)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인도의 경우,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