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9월 12일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6년 9월 12일 개정·발효된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을 참고하여 안내하며, 원천징수 등 실무에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때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지방소득세 #대상조세 #기획재정부 해석 #국세청 유권해석 #기술용역 원천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  2020. 02. 0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2020.02.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약 제2조는 한쪽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세도 협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인도 법인에 기술용역 수수료 지급 시 지급법인이 원천징수 등 신고·납부실무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제3항: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 명시
  •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지방소득세 규정
사례 Q&A
1. 한-인도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약 제2조의 적용 대상에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세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소득세도 해당합니다.
2. 한국 지방소득세가 한-인도 조세조약 임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지방세법에 근거한 지방소득세는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조세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약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3. 기술용역 수수료 지급 시 조세조약상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술용역 수수료 지급 시 조세조약 적용 조세에 포함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원천징수 등 실무처리 시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동공구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으로 갑법인은 인도 법인에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2016.9.12.개정된 한․인도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관련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6.9.12.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2016.9.12. 개정・발효된 것)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인도의 경우,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9월 12일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6년 9월 12일 개정·발효된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을 참고하여 안내하며, 원천징수 등 실무에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때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지방소득세 #대상조세 #기획재정부 해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  2020. 02. 0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2020.02.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약 제2조는 한쪽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세도 협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인도 법인에 기술용역 수수료 지급 시 지급법인이 원천징수 등 신고·납부실무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제3항: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 명시
  •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지방소득세 규정
사례 Q&A
1. 한-인도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약 제2조의 적용 대상에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세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소득세도 해당합니다.
2. 한국 지방소득세가 한-인도 조세조약 임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지방세법에 근거한 지방소득세는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조세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약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3. 기술용역 수수료 지급 시 조세조약상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술용역 수수료 지급 시 조세조약 적용 조세에 포함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원천징수 등 실무처리 시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동공구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으로 갑법인은 인도 법인에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2016.9.12.개정된 한․인도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관련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6.9.12.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2016.9.12. 개정・발효된 것)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인도의 경우,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법령해석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