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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 부외기장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구 소매업자가 일시적으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할 경우, 부동산임대업 관련 결손 비용을 소매업 장부에 함께 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소매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부채·필요경비는 소매업 장부가 아닌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장부에 기장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소득별 회계처리의무가 강조됩니다.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임시임대 #장부기장 #결손 #자산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  2018. 06.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회신에 따르면, 소매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임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부채·필요경비 등은 소매업 장부와 구분하여 별도의 장부에 기장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근거하며, 부동산임대업 관련 비용을 다른 업종(소매업)과 혼합해 장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예측된다 하더라도 소매업 관련 장부에는 임대업 항목을 포함할 수 없고 반드시 구분 회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회계의무는 업종 및 소득별 세무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 모두에서 별도의 장부기장을 요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공통수입·경비는 총수입금액 비례로 구분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간편장부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 시 장부비치로 인정
사례 Q&A
1. 소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토지의 임대손실을 소매업장부에 기장해도 되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매업과 구분 기장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업종별 구분 회계가 필수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 자산·부채는 기존 사업 장부에 합산 기장 가능한가요?
답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업 관련 자산·부채도 반드시 별도 기장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60조 취지에 따라 업종별 구분 장부 작성이 요구됩니다.
3. 부동산임대업 소득 결손 예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업 관련 항목은 소매업장부와 별도로 계상한 뒤 필요에 따라 소득 구분별로 세무조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의거 각 소득별 회계처리 후 공통경비 등은 총수입금액 비례로 안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과 구분하여 장부기장 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필요경비 등을 기존 소매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는 문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7년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문구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함

  - 자금사정으로 문구 소매업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년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게 됨

  - 2018년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고려하면 결손이 예상됨

2. 질의내용

 ○ 소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당 토지를 목적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나대지로 임대한 경우

  - 결손이 예상되는 임대업 관련 자산, 부채 및 필요경비를 부동산 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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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 부외기장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구 소매업자가 일시적으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할 경우, 부동산임대업 관련 결손 비용을 소매업 장부에 함께 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소매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부채·필요경비는 소매업 장부가 아닌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장부에 기장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소득별 회계처리의무가 강조됩니다.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임시임대 #장부기장 #결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  2018. 06.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회신에 따르면, 소매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임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부채·필요경비 등은 소매업 장부와 구분하여 별도의 장부에 기장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근거하며, 부동산임대업 관련 비용을 다른 업종(소매업)과 혼합해 장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예측된다 하더라도 소매업 관련 장부에는 임대업 항목을 포함할 수 없고 반드시 구분 회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회계의무는 업종 및 소득별 세무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 모두에서 별도의 장부기장을 요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공통수입·경비는 총수입금액 비례로 구분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간편장부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 시 장부비치로 인정
사례 Q&A
1. 소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토지의 임대손실을 소매업장부에 기장해도 되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매업과 구분 기장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업종별 구분 회계가 필수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 자산·부채는 기존 사업 장부에 합산 기장 가능한가요?
답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업 관련 자산·부채도 반드시 별도 기장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60조 취지에 따라 업종별 구분 장부 작성이 요구됩니다.
3. 부동산임대업 소득 결손 예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업 관련 항목은 소매업장부와 별도로 계상한 뒤 필요에 따라 소득 구분별로 세무조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의거 각 소득별 회계처리 후 공통경비 등은 총수입금액 비례로 안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과 구분하여 장부기장 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필요경비 등을 기존 소매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는 문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7년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문구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함

  - 자금사정으로 문구 소매업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년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게 됨

  - 2018년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고려하면 결손이 예상됨

2. 질의내용

 ○ 소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당 토지를 목적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나대지로 임대한 경우

  - 결손이 예상되는 임대업 관련 자산, 부채 및 필요경비를 부동산 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