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과 구분하여 장부기장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필요경비 등을 기존 소매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는 문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7년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문구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함
- 자금사정으로 문구 소매업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년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게 됨
- 2018년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고려하면 결손이 예상됨
2. 질의내용
○ 소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당 토지를 목적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나대지로 임대한 경우
- 결손이 예상되는 임대업 관련 자산, 부채 및 필요경비를 부동산 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과 구분하여 장부기장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필요경비 등을 기존 소매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는 문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7년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문구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함
- 자금사정으로 문구 소매업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년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게 됨
- 2018년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고려하면 결손이 예상됨
2. 질의내용
○ 소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당 토지를 목적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나대지로 임대한 경우
- 결손이 예상되는 임대업 관련 자산, 부채 및 필요경비를 부동산 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법령해석과-1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