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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협의양도인 택지의 수의계약 공급 기준

도시재생과-2371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전부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전부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업무지침 기준에 적합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조건은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수의계약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71  ·  2015.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 (2015.9.18.)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택지 공급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도시개발업무지침 5-3-1의 주택용지공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공급 조건 및 세부 내용은 사업 시행자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조성토지 등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 및 기준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5-3-1: 협의양도인 주택용지 공급기준 명시
사례 Q&A
1. 협의양도인이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협의양도인이 도시개발업무지침 5-3-1 기준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과 도시개발업무지침 5-3-1의 규정에 따른 회신입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양도 택지 공급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제 택지 공급의 구체적 기준과 조건은 해당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토지 현황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본문 및 업무지침 명시
3. 협의양도인 주택용지 공급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용지 공급 기준은 도시개발업무지침 5-3-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해당 업무지침 기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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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의계약에 의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시행자 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이건, ⁠「도 시개발업무지침」5-3-1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 기준에 적합 한 경우라면 시행자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토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