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시행자 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이건, 「도 시개발업무지침」5-3-1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 기준에 적합 한 경우라면 시행자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토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