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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과 등기부 등재 요건

도시재생과-2371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에서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 등재자만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상의 토지 소유자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매매시점, 계약 이행 등 사실관계는 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도시개발법 #등기부등본 #토지소유자 #시행자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71  ·  2015. 09.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2015.9.18.) 회신임.
  •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해당 토지의 매매시점과 계약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별도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등기상 소유자 이외에도 실질적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될 때 시행자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는 시행자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미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 명시
  • 부동산 등기법 제2조: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의 권리 및 자격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 사업 시행자의 권한 및 행정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의 토지 소유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의 토지 소유자 기준은 부동산 등기부 등재 여부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 등재자를 토지 소유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 토지 매수자도 택지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택지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매매시점, 계약 이행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여부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과 대상자 선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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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표3 나목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전부 를 보상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중에서 소유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의미하나, 해당 토지의 매매시점 및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 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검토ㅇ판단할 사항으로 보여 짐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