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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 1세대 기준에 법인 포함 여부 국토부 해석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법인이나 단체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세대당 1필지 기준의 '1세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적용되는 1세대 1필지 기준은 자연인의 동일세대 내 복수 공급대상자 상황을 위한 규정으로, 법인이나 단체는 세대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 #1세대 기준 #법인 적용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택지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2015.11.5.) 회신 내용 요약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의 '1세대당 1필지' 규정은 자연인 동일세대 내 복수 공급대상자에만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세대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에 있어 '1세대'로 보지 않으며, 공급 산정 시 세대별 기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처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이며, 관련 출처는 2015-11-05 도시재생과-2886 공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165㎡ 이상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급
  • 동 조 규정 취지: 자연인의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적용 규정
  • 법인(단체)에 대한 해석: 법인이나 단체는 1세대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기준에서 법인은 1세대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인이나 단체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의 1세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1세대 1필지 기준은 자연인 동일세대 내 복수 공급대상자에 적용되며, 법인·단체는 세대 개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관련 세대 산정 방법은?
답변
자연인의 동일세대 내에서만 1세대 1필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1세대는 자연인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법인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받을 때 필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은 1세대 기준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세대별 필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 따라 법인은 세대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공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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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양도인 택지의 세대별 공급기준 적용 취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65 제곱미터 이상 300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약 등으로 정한 면적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1세대 에 법인(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1세대 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취지는 자연인의 경우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단체)은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