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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부금 전출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489[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  2023.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후 학교에 전출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S요약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후 사립학교에 전출하고 해당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학교법인 #사립학교 #기부금 #증여세 #공익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489[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  2023. 02. 07.

  • 국세청 서면-2022-법인-2489[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가 공익법인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법인세과-3198, 재산세과-83)에서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도 공익법인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 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정의와 설치·운영 주체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인 기부금 수령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세제혜택 기준은?
답변
사립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 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에 따라 사립학교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시 세제상 우대가 적용됩니다.
3. 기부금의 사립학교 전출이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해당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회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1. 사실관계

 ○AA학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78. 7. 19.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BB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학교에 전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198, 2016.12.15. 외 다수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재산세과-83, 2013.3.18. 외 다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3. 02. 07. 서면-2022-법인-2489[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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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부금 전출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489[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  2023.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후 학교에 전출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S요약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후 사립학교에 전출하고 해당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학교법인 #사립학교 #기부금 #증여세 #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489[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  2023. 02. 07.

  • 국세청 서면-2022-법인-2489[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가 공익법인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법인세과-3198, 재산세과-83)에서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도 공익법인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 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정의와 설치·운영 주체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인 기부금 수령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세제혜택 기준은?
답변
사립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 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에 따라 사립학교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시 세제상 우대가 적용됩니다.
3. 기부금의 사립학교 전출이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해당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회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1. 사실관계

 ○AA학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78. 7. 19.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BB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학교에 전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198, 2016.12.15. 외 다수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재산세과-83, 2013.3.18. 외 다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3. 02. 07. 서면-2022-법인-2489[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