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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기준 적용 시 정관과 개정 법령 상충 시 처리

도시재생과-2942  ·  2015.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이 정관에 절충식 환지설계를 정해 인가를 받았더라도, 시행규칙 개정 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정 규정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최초 환지계획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2012.4.1) 후 작성된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관의 환지계획 기준이 구 규정에 따라 마련되어 있더라도 법령에 맞게 정관을 변경(평가식 기준)한 후, 변경된 환지계획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 #환지계획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정관 #법령 개정 #환지설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942  ·  2015. 11.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942(2015.11.10)
  • 국토교통부는 질의된 도시개발조합이 환지설계 방식을 절충식으로 정해 인가를 받았더라도, 현재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시점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2012.4.1) 이후라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관에 따라 환지계획 기준을 마련하였더라도, 개정된 환지계획 작성 기준과 상충할 경우에는 정관을 법령에 맞춰 변경(평가식 등)한 후, 변경된 환지계획 기준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의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정관의 기준이 법령과 상충하면 반드시 개정 법령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 승인 관련 기준 및 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2012.4.1 시행): 환지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수립 시부터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환지계획 최초 작성 시 적용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계획을 최초로 작성하는 시점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2012.4.1) 이후라면 개정된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도시개발조합 정관 내용이 개정 법령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관에 정한 기준이 개정된 환지계획 기준과 상충한다면, 정관을 법령에 맞게 변경한 뒤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정관의 환지계획 사항과 개정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 기준 변경은 언제 필요한가요?
답변
환지계획이 최초로 작성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에 맞추어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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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령 개정에 따른 절충식 환지설계 기준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942, 2015. 1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설계 방식을 절충식 으로 정관에 정하여 도시개발조합설립을 인가(2008. 8)를 받았는바, 현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최초로 작성하고자 할 때 환지계획 기 준의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2012.4.1) 최초로 환지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이건,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으로 환지 계획에 대한 사항을 동 규칙의 개정 이전에 정하였으나 최초의 환지계획을 동 규정 개정 이후 작성함에 있어 정관에 정한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정 규 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부합되게 정관을 변경(평가식)한 후, 변경된 환지계획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0. 도시재생과-29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