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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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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942, 2015. 1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설계 방식을 절충식 으로 정관에 정하여 도시개발조합설립을 인가(2008. 8)를 받았는바, 현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최초로 작성하고자 할 때 환지계획 기 준의 적용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2012.4.1) 최초로 환지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이건,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으로 환지 계획에 대한 사항을 동 규칙의 개정 이전에 정하였으나 최초의 환지계획을 동 규정 개정 이후 작성함에 있어 정관에 정한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정 규 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부합되게 정관을 변경(평가식)한 후, 변경된 환지계획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