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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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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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 2015. 12.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학교)으로 결정된 토지와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된 토지의 정리전 가격 결정 기준
환지계획 작성시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포함)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