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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정리전 토지 가격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2015)

도시재생과-3466  ·  2015.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토지의 환지계획 작성 시 정리전 토지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요?

S요약

환지계획 작성 시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에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구체적 사항은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환지계획 #정리전 토지 가격 #실시계획 인가 #감정평가업자 #토지평가협의회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466  ·  2015. 12. 1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2015.12.16.)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환지계획 작성 시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에 근거해 산정합니다.
  • 이 가격은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관리계획 결정(변경포함)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시점에서 평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계획에는 정리전·정리후 토지의 위치·면적·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 정리전 또는 정리후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및 심의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지계획 인가 및 인가권자 지정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계획에서 정리전 토지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 회신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토지의 환지계획시 평가 기준은?
답변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환지계획 정리전 토지 가격 산정 절차는?
답변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 인가권자 확인 절차로 결정되는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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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의 정리전 가격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 2015. 12.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학교)으로 결정된 토지와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된 토지의 정리전 가격 결정 기준

【회답】

환지계획 작성시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포함)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6. 도시재생과-34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