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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변경 시 부담률 조정 유무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변경 시 평균부담률을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한 경우, 평균부담률 조정 필요 여부는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비 변경 #평균부담률 #부담률 조정 #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12.18.)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률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의 강제적 조정 의무는 없으며, 각 사업의 특성 및 당사자간 협의 결과에 따라 부담률 변경 여부가 확정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 이는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체 구성 또는 개별 합의 등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사업비 변경이 평균부담률 조정 또는 비용부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협의 의무가 재차 제기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토지소유자 협의 등 사업추진 관련 주요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도시개발 사업비 산정 및 사업비 부담 등 세부 사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 및 기준 관련 규정
  • 부담률 조정에 관한 별도의 강제 규정은 없으나, 시행자·토지소유자 협의에 따라 결정 가능함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평균부담률 조정은 필수인가요?
답변
평균부담률 조정은 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상 강제 규정은 없고, 협의에 따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사업비 변경 시 토지소유자와 시행자 간 협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부담률 변경 필요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해석 모두 협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사업비 변경이 부담률 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업비 변경시 부담률도 변동될 수 있으며 협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사업비 변경이 부담률 조정에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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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사업비 변경시 평균부담률 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가 협의하여 부담률을 결정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평균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부담률 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도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