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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 시 면적식 적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경우, 환지설계 시 면적식에 적용되는 계수를 평가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지할 토지를 한 곳에 통합하여 정하고, 환지설계 시에는 평가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면적식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계수 등은 평가식 환지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설계 #혼용방식 #미분할 #평가식 #면적식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2015.9.25.)
  •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지할 토지를 한 곳에 통합하여 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평가식을 적용해야 하며, 면적식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계수 등은 평가식 환지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환지설계 방식이 다르므로, 각 방식별 산정 기준의 상호 적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미분할 혼용방식에서는 평가식 적용이 원칙임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지방식, 혼용방식 및 환지설계의 기본 구조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환지 방식 시 평가식 및 면적식의 적용 기준 명시
  • 혼용방식(미분할) 환지 방식 적용 시 평가식 활용 규정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 시 면적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면적식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계수 등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가식 환지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회신에서는 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혼용방식에서는 환지설계 시 평가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혼용방식 중 구역 미분할 시 어떤 환지설계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까?
답변
혼용방식에서 구역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통합된 토지 환지에 평가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환지설계시 평가식을 적용할 사항이며, 면적식 사항을 평가식 적용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평가식과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
두 설계 방식은 각기 별도의 기준이므로 혼용 적용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혼용방식 미분할 환지에서는 해당 방식별 산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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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에서 면적식 환지설계 기준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률 및 비례율 산정시 면적식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계수 등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지할 토지는 다른 자리환지 방 식을 활용하여 한곳에 통합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환지설계시 평가식을 적용할 사항이며, 면적식에 적용되는 사항을 평가식에 의한 환지설계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