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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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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률 및 비례율 산정시 면적식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계수 등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지할 토지는 다른 자리환지 방 식을 활용하여 한곳에 통합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환지설계시 평가식을 적용할 사항이며, 면적식에 적용되는 사항을 평가식에 의한 환지설계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