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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보금자리주택 준공절차 및 순서

도시재생과-2741  ·  2015.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준공검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준공절차를 반드시 우선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준공절차(부분준공 포함)가 먼저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보금자리주택 준공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준공 전 토지 사용은 지정권자의 사용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도시개발구역 #보금자리주택 #준공절차 #도시개발법 #부분준공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41  ·  2015.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41(2015.10.23.)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준공절차(부분준공 포함)가 먼저 완료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의제 협의된 사항이 아니면 도시개발법 준공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부분준공 포함) 후에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준공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준공검사 증명 발급 및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며, 지정권자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4조: 준공검사 증명 발급 및 공사완료 공고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39조 제2항: 준공검사 전 원칙적으로 조성토지 사용 제한(지정권자 허가 예외)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별도 준공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사업 준공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준공절차(부분준공 포함)를 먼저 완료한 후, 주택건설사업 관련 별도의 준공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도시개발법령 준공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준공절차를 별도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보금자리주택건설 준공 전에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정권자가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지정권자 허가 시에만 준공 전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법령 상 부분준공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도시개발법령에서 부분준공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완료한 후 별도의 주택건설 준공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부분준공(부분적으로 완료된 경우)도 전체 준공과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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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준공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41, 2015. 10.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를 매입하여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공절차(부 분준공 포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시행자의 공사 완료시에는 지정권자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 사완료 공고를 하게 되며, 이러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 전까지는 원칙 적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 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이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 협 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준공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절차 완료(부분준공 포함)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준공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3. 도시재생과-2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