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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사진촬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사진촬영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사안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의 열람권 보장과 정보 보호의 균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복사 #취업규칙 사진촬영 #근로기준법 #근로자 열람권 #사업장 정보보호 #근로자 권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28  ·  2021. 05.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2021.5.14.)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복사 또는 사진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거부 허용 여부에 대해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사업장의 정보·기밀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비치·열람 의무는 명확하나, 복사나 사진촬영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복사·사진촬영의 거부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정보 보호·업무상 비밀 유출 방지와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회의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출처: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28(2021.5.14.)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에 관한 절차적 요건, 직원에게의 교부·게시·전자열람 등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사업장 내 취업규칙 내용 중 개인정보 포함 시 정보 보호 관련 규정도 적용 가능
사례 Q&A
1. 취업규칙 복사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열람 자체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복사나 사진촬영 허용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복사 및 촬영 허용 규정이 명문상 존재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찍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을 열람할 권리는 있으나, 사진촬영까지 반드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촬영·복사 허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은 취업규칙 복사와 관련한 자체 지침을 둘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자체적으로 복사·촬영 제한 정책이나 지침을 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열람만을 명시하고, 기타 방식은 개별 사업장 정책에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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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사진촬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사진촬영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사안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의 열람권 보장과 정보 보호의 균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복사 #취업규칙 사진촬영 #근로기준법 #근로자 열람권 #사업장 정보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28  ·  2021. 05.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2021.5.14.)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복사 또는 사진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거부 허용 여부에 대해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사업장의 정보·기밀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비치·열람 의무는 명확하나, 복사나 사진촬영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복사·사진촬영의 거부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정보 보호·업무상 비밀 유출 방지와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회의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출처: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28(2021.5.14.)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에 관한 절차적 요건, 직원에게의 교부·게시·전자열람 등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사업장 내 취업규칙 내용 중 개인정보 포함 시 정보 보호 관련 규정도 적용 가능
사례 Q&A
1. 취업규칙 복사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열람 자체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복사나 사진촬영 허용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복사 및 촬영 허용 규정이 명문상 존재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찍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을 열람할 권리는 있으나, 사진촬영까지 반드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촬영·복사 허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은 취업규칙 복사와 관련한 자체 지침을 둘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자체적으로 복사·촬영 제한 정책이나 지침을 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열람만을 명시하고, 기타 방식은 개별 사업장 정책에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