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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0.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외 현지 채용 인원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외 현지사무소 #상시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현지채용 #국내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0. 11.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2020.11.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현지사무소에서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외 현지사무소의 자체 인사 관리 아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으로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 및 적용 관련 조항
사례 Q&A
1. 해외현지 채용 직원 상시근로자 산정 포함되나요?
답변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2.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외 근로자 포함?
답변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국내 근무 인력만 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현지 인력은 별도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해외사무소 근로계약자 본사 상시근로자 적용 여부는?
답변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국내 본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 11.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9. 근로기준정책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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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0.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외 현지 채용 인원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외 현지사무소 #상시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현지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0. 11.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2020.11.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현지사무소에서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외 현지사무소의 자체 인사 관리 아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으로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 및 적용 관련 조항
사례 Q&A
1. 해외현지 채용 직원 상시근로자 산정 포함되나요?
답변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2.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외 근로자 포함?
답변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국내 근무 인력만 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현지 인력은 별도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해외사무소 근로계약자 본사 상시근로자 적용 여부는?
답변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국내 본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 11.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9. 근로기준정책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