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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합병 시 피합병 근로자의 준거법 선택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법인이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S요약

해외법인이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준거법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합병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준거법 선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해외법인 합병 #피합병회사 근로자 #준거법 선택 #근로계약 법률 #국제사법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92  ·  2022. 12.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2(2022.12.30.) 회신에 따르면,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 준거법 선택에 관하여 명확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의 장소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 합병 과정에서 별도의 양 당사자 합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준거법 선택이 제한되는 근본적 이유는 근로자 보호 및 국내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법적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사법 제32조(근로계약에 적용될 법):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의 장소의 법률 적용
  • 근로기준법 제15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계약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 국제사법 제38조(법의 적용 범위 등): 준거법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해외법인이 국내법인과 합병 시 근로계약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의 법률이 근로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32조에서는 근로계약 준거법에 대해 근로 제공 장소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합병 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법적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답변
합병만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적 허용은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해외법인 합병 시 근로자 보호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합병 시에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 근로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제94조 등에 따라 국내 근로자 보호가 우선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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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합병 시 피합병 근로자의 준거법 선택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법인이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S요약

해외법인이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준거법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합병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준거법 선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해외법인 합병 #피합병회사 근로자 #준거법 선택 #근로계약 법률 #국제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92  ·  2022. 12.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2(2022.12.30.) 회신에 따르면,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 준거법 선택에 관하여 명확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의 장소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 합병 과정에서 별도의 양 당사자 합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준거법 선택이 제한되는 근본적 이유는 근로자 보호 및 국내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법적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사법 제32조(근로계약에 적용될 법):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의 장소의 법률 적용
  • 근로기준법 제15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계약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 국제사법 제38조(법의 적용 범위 등): 준거법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해외법인이 국내법인과 합병 시 근로계약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의 법률이 근로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32조에서는 근로계약 준거법에 대해 근로 제공 장소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합병 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법적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답변
합병만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적 허용은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해외법인 합병 시 근로자 보호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합병 시에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 근로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제94조 등에 따라 국내 근로자 보호가 우선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