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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 유무

근로기준정책과-1015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의 적용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게시·비치 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쟁점이 있으며, 해당 의무의 범위와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15  ·  2023. 03.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2023. 3. 28.)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관해 해석함
  •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소속 파견근로자가 언제든지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용사업주(파견대상 사업장)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파견사업주임을 고려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관계 및 책임 범위 명시
사례 Q&A
1.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게시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파견사업주가 게시 의무의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사용사업주(파견대상 사업장)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3-03-28 회신 결과를 통해 사용사업주에게는 별도의 게시 의무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가 취업규칙을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게시·비치 의무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 3.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28. 근로기준정책과-10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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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 유무

근로기준정책과-1015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의 적용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게시·비치 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쟁점이 있으며, 해당 의무의 범위와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15  ·  2023. 03.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2023. 3. 28.)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관해 해석함
  •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소속 파견근로자가 언제든지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용사업주(파견대상 사업장)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파견사업주임을 고려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관계 및 책임 범위 명시
사례 Q&A
1.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게시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파견사업주가 게시 의무의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사용사업주(파견대상 사업장)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3-03-28 회신 결과를 통해 사용사업주에게는 별도의 게시 의무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가 취업규칙을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게시·비치 의무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 3.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28. 근로기준정책과-10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