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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유휴 공공시설 무상귀속 가능성

도시재생과-2285  ·  2015.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 유휴시설(폐철도)이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 유휴시설(폐철도)의 무상귀속 대상 포함 여부실시계획 단계에서 관련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 대상 포함 여부는 사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유휴공공시설 #무상귀속 #폐철도 #국유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85  ·  2015. 09. 1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85(2015.9.10.) 회신임.
  •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무상귀속 대상 포함 여부는 해당 유휴시설(폐철도)이 공공시설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및 관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해당 유휴 국유시설의 무상귀속 가능성은 개별 건별로 실시계획 및 관련 기관 협의 절차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규정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함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3항: 실시계획에 공공시설의 귀속 사항 포함 시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 명시
사례 Q&A
1. 폐철도 같은 유휴 국유시설도 도시개발법상 무상귀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휴시설(폐철도 등)이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로 인정될 경우 무상귀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따라 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공시설 무상귀속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관련 관리청과의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3항은 실시계획에 귀속사항 포함 시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를 요구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유휴 국유시설 귀속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휴시설이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의 범위와 협의 절차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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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85, 2015. 9.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내 국유지(국토교통부-철 도청)중 유휴시설(폐철도)이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법 제3항 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 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무상귀속 의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0. 도시재생과-22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