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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체비지 처분 절차

도시재생과-1368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과 공사도급계약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경우, 및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 및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조합의 정관과 구체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예: 도지사)와 관할 시장도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권한을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공사도급계약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68  ·  2015. 05. 2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68(2015.5.27) 회신임.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처분과 공사도급계약은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체비지 처분 방법 및 공사도급계약 방법은 도시개발법 및 업무지침을 따르되, 정관의 구체적 규정에 근거해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도지사)관할 시장 모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면 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적정성 검사를 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더라도, 정관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절차상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 체비지는 정관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
  • 도시개발법 제74조: 지정권자 및 시장은 필요 시 시행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 적정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입찰 및 계약방법을 상세히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체비지 매각은 정관 또는 실시계획에 정한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공사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정관에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은 어떤 기관에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도지사)관할 시장 모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4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의 설명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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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의 관리 감독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68, 2015. 5.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체비지 매각 및 공사도 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ㅇ 감독 권한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 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지처분 절차의 이행으로 최종적인 사업비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체비지는「도시개발법」제44조 제1항에서 정관 또는 실시계획 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도급계약은「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 으로 하되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처분과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 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며, 「도시개발법」제74조 에 따라 지정권자는 물론 관할 시장(○○시장)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에게 자료 등을 제출받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정여부 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7. 도시재생과-1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