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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과 조정신청 가능성

도시재생과-3388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이후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제척을 요구하는 분쟁을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분쟁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범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조정위원회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범위 #분쟁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388  ·  2015.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88(2015.12.10)
  • 도시개발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관련 규정이 준용되며, 별도의 심사 대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범위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4제2항: 도시개발사업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에 대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범위에 관한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3388)은 심사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조정 신청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는 항상 진행되나요?
답변
분과위원회 사전심사에서 심사 불필요로 인정되면 조정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 결과 필요성에 따라 심사 생략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별도로 심사대상이 특정·제한되어 있지 않아 조정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분과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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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조정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88, 2015. 12.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촉하여 도시개 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을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 사ㅇ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1조의4제2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법」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도로 심사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범위에 관한 분쟁당 사자의 조정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 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 사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0. 도시재생과-3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