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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분할 적격요건(5년 사업영위·최소 근로자수)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법령해석과-959]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 후 재분할할 경우, 적격분할의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과 적격합병 과세특례 고용승계 유지 최소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적격분할 요건상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은 합병 후 재분할 시에도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인 고용승계 유지의 최소 근로자 수는 합병 1개월 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근로자수 합의 80%에서 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분할 #적격분할 #5년 사업영위 #고용승계 #최소 근로자 #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법령해석과-959]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법령해석과-959] 회신에 따르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위해 유지해야 할 최소 근로자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로자 수 합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이 해석은 관련 조문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4조의3 제3항, 동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 등에 근거합니다.
  • 즉, 피합병법인의 업무 및 그 사업의 근로자 승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석한 조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적격합병 요건 및 고용승계 유지비율 80% 등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분할 시 5년 이상 사업 영위 내국법인, 근로자 승계비율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고용 유지 등)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고용유지 기간 및 부득이한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고용유지의 부득이한 사유, 적격합병 관련 세부기준
사례 Q&A
1. 합병 후 적격분할의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산정 방법은?
답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관련 해석에 따라 피합병법인 기간 포함이 인정됩니다.
2. 합병법인의 고용승계 유지 최소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합병 1개월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근로자수 합계의 80%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하는 인원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근로자수 80% 유지원칙이 적용됩니다.
3. 합병·분할 모두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에 해당할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등에 근거해 산출된 양도손익 비과세 및 세제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적격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최소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에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적격요건을 갖추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법인이 합병 후 일부 사업부문을 재분할하는 경우로서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포함한 모든 적격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의 최소인원은 몇 명인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8.12.30. 을법인을 적격흡수합병 하였으며합병 당시 을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A,B 2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었음

 ○ 갑법인은 향후 합병 전에 을법인이 영위하던 B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갑법인과 을법인 근로자 수의 합은 100명이고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 수는 30명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⑦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법령해석과-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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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분할 적격요건(5년 사업영위·최소 근로자수)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법령해석과-959]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 후 재분할할 경우, 적격분할의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과 적격합병 과세특례 고용승계 유지 최소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적격분할 요건상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은 합병 후 재분할 시에도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인 고용승계 유지의 최소 근로자 수는 합병 1개월 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근로자수 합의 80%에서 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분할 #적격분할 #5년 사업영위 #고용승계 #최소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법령해석과-959]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법령해석과-959] 회신에 따르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위해 유지해야 할 최소 근로자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로자 수 합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이 해석은 관련 조문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4조의3 제3항, 동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 등에 근거합니다.
  • 즉, 피합병법인의 업무 및 그 사업의 근로자 승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석한 조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적격합병 요건 및 고용승계 유지비율 80% 등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분할 시 5년 이상 사업 영위 내국법인, 근로자 승계비율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고용 유지 등)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고용유지 기간 및 부득이한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고용유지의 부득이한 사유, 적격합병 관련 세부기준
사례 Q&A
1. 합병 후 적격분할의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산정 방법은?
답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관련 해석에 따라 피합병법인 기간 포함이 인정됩니다.
2. 합병법인의 고용승계 유지 최소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합병 1개월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근로자수 합계의 80%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하는 인원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근로자수 80% 유지원칙이 적용됩니다.
3. 합병·분할 모두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에 해당할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등에 근거해 산출된 양도손익 비과세 및 세제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적격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최소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에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적격요건을 갖추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법인이 합병 후 일부 사업부문을 재분할하는 경우로서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포함한 모든 적격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의 최소인원은 몇 명인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8.12.30. 을법인을 적격흡수합병 하였으며합병 당시 을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A,B 2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었음

 ○ 갑법인은 향후 합병 전에 을법인이 영위하던 B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갑법인과 을법인 근로자 수의 합은 100명이고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 수는 30명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⑦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법령해석과-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