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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인정 여부

법인세과-380  ·  201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한 상태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산·부채의 승계나 거래처 인수가 없어 기존 사업과 명확히 분리된 신규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전환이 아니라 신규 설립이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신규설립 #개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80  ·  2014. 09. 11.

  • 국세청 법인세과-380(2014.09.11) 회신 근거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할 경우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신규 법인이 개인기업과 별개로 자산·부채·거래처 및 사업을 승계받지 않고, 신규 설립된 점(기존 사업과 명확히 분리)이 필요합니다.
  • 과거 회신(법인세과-117, 2011.02.15) 및 유사 사례에서도 승계 없이 별도로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창업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인전환 등 사업 승계 방식이나 자산·부채 인수가 있으면 창업이 아니므로, 신규개시·승계 없음·거래처 분리 등 개별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판단은 사례별 사실관계와 해당 시기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5년 이내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확인 후 3년 이내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추가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도·법인전환 등 승계방식의 '창업' 배제, 단 자산 50% 미만 인수는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연구개발비 등 자격요건 세부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동일 업종 법인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산·부채․거래처 인수 없이 별도의 법인으로 신규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승계 없는 신규 설립'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법인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 설립이어야 창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법인전환이나 사업 승계 형태는 창업이 아니며,'신규 설립'만 창업으로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승계·전환 형태는 창업 배제 조항에 근거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중 거래처가 별도로 유지되어야 하나요?
답변
신규 법인이 기존 사업의 거래처를 인수하지 않고 별도 거래처를 유지한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사례(법인세과-380, 2014.09.11)에서 거래처 분리 여부도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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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회신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 - 117,2011.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7,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소재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0.6.1. 사업을 개시하여 2012.12.2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 당 법인이 창업하기 이전 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2010.3.1. 사업을 개시하여 2010.9.30.까지 동종 업종의 개인 기업을 영위함

 - 개인기업과 법인은 별개의 기업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자산 및 부채를 인수받지도 않았으며 거래처도 전혀 별도의 거래처임

○ 질의내용

 -당 법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계속(법인 설립 4개월 후 폐업)하면서 동일한 화성시의 다른 지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17, 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법인세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