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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상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양도세 비과세 기준)

부동산납세과-411  ·  201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등기상 주거용이고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인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어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로 변한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폐가 주택 #공가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건축물대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11  ·  2014. 06. 10.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11(2014.06.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었더라도 공부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주택 여부는 등기, 건축물대장, 현황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로서의 실체가 소멸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의 구체적 사실판단(현장 확인 등)에 따르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며, 거주자와 가족이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보유기간 등)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건축물로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2006.01.23.): 장기간 공가라도 공부상 주거용 등재 시 주택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
  • 재산세과-1598(2009.07.3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사례 Q&A
1. 공가로 방치된 폐가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장기간 공가이더라도 공부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택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11 및 상담4팀-104 회신에 의하면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일 때는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폐가라면 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등기상 주거용이나 실제로 사용 불가능한 폐가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폐가라면 비과세 해당 주택으로 판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1598 답변 등에서 실제 현황과 건축 판단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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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촌에 소재하는 A주택(59.5㎡, 목조)이 있으며, A주택은 ’46.1.1. 사용승인된 빈 집으로서 폐가 상태임

- 甲이 소유의 B아파트를 처분함

○ 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2006.01.23.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598, 2009.07.3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10. 부동산납세과-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