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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범위 정함 및 스케줄표 변경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하거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 스케줄을 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확히 정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1일 ‘3~6시간’ 등과 같이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케줄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명시 #근로계약서 #스케줄표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24  ·  2015.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2015.4.28.)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범위적으로(예: 1일 3~6시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범위식 설정은 불가합니다.
  • 사업주가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임의로 스케줄을 매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기준과 한계에 관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해야 함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예: 1일 3~6시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단독으로 매주 스케줄표를 변경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 스케줄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시간 등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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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예: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제17조에따라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시서면으로명시해야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