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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공급 임가공위탁 시 생산자 판단 기준

관세청 2015. 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 위탁자가 원재료를 유상 공급할 때 생산자는 누구로 보나요?

S요약

임가공 위탁 과정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생산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세 환급 특례 및 심사 등에 있어 생산자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임가공 #원재료 유상공급 #생산자 판단 #관세청 유권해석 #수탁자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7. 14.

  • 관세청 2015. 7. 14. 회신에 따르면, 임가공 위탁 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한다면 수탁자가 생산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가공 위탁 구조에서 생산자 지위는 원재료 공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상공급의 경우 수탁자가 최종 산출물의 생산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는 관세 환급 등 실무상 환급청구, 심사, 수출입신고 등에서 생산자 확인의 주요 해석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조: 용어의 정의(생산자, 제조자 등 관련 정의 포함)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생산자·수출자·임가공 위탁 관련 개념 규정
  • 관세청 유권해석(2015.7.14.): 유상공급 임가공거래 시 생산자 판단 기준
사례 Q&A
1. 임가공에서 원재료 유상공급 시 생산자는 누구인가?
답변
임가공 계약에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했다면 수탁자가 생산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5.7.14. 회신에 따르면 유상공급 시 수탁자가 생산자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 환급 시 임가공위탁자의 생산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원재료 유상공급 시 수탁자가 생산자에 해당됨이 관세청 유권해석의 기준입니다.
근거
임가공 위탁 시 유상공급이면 수탁자 생산자 기준 적용됨을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원재료 무상공급과 유상공급의 생산자 구분 사례는?
답변
무상공급 시 생산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유상공급은 수탁자가 생산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5.7.14. 유권해석에서 유상공급이면 수탁자가 생산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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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재료를 유상공급하는 임가공위탁 시 제조자 여부

 ⁠[관세청, 2015.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원재료를 유상공급하는 임가공위탁 시 제조자 여부

임가공 위탁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누가 생산자가 되는지

【회답】

회신내용 : 임가공 위탁 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생산자에 해당됨.



출처 : 관세청 2015. 07. 14. 관세청 2015. 7.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