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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미명시 시 퇴직자 과태료 감경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9  ·  201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근로조건 서면 명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태료 50% 감경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근로자가 퇴직하여 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50% 감경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사안인 만큼, 과태료 처분이 원칙이며, 시정조치에 따른 감경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근로자 #과태료 #감경기준 #퇴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9  ·  2015. 01. 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2015.1.8.) 회신임.
  • 기간제근로자 등과 계약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법령상 의무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여 실질적 시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원칙이고, 시정조치에 따른 50% 감경 기준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과태료 50% 감경은 현직 근로자 등에게 14일 이내 시정이 있었을 때만 적용되며, 퇴직자는 해당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 목적에 따른 해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은 즉시 과태료 부과, 14일 이내 시정 시 50% 감경 가능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 퇴직 후 근로조건 미명시에 과태료 감경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시정이 곤란한 경우 과태료 50% 감경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퇴직 등으로 시정 불가할 때 감경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시 퇴직자와 재직자 과태료 처분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재직자는 14일 내 시정 조치 시 감경 적용이 가능하지만, 퇴직자는 감경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14일 이내 시정이 있을 때 감경 적용, 퇴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3. 기간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14일 내 시정 시만 감경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17조, 제24조제2항제2호 및 감경 기준(집무규정)에 근거한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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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 2015.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가 근로자 甲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甲은 퇴사(’14.7.11.부터 8.14.까지 근로) 후 ’14.8.19.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 기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함
동 사례의 경우 근로자 퇴직으로 시정이 불가한 경우지만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감경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 ’14.8.1. 개정)에서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면서, 14일 이내 시정 시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시정에 소홀할 수 있어 감경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견진술기간 중 시정조치에 따른 50% 감경 기준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고 판단됩니다.(귀 청 ⁠“갑설”과 같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1. 08. 고용차별개선과-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