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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산7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07  ·  2015.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전산7급 공무원이 조직·정원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자료 관리 및 전산·정보관리 등을 담당할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지방전산7급 공무원이 조직 및 정원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집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자료 관리 및 전산·정보관리 등 자료 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전산7급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가입 #통계관리 #정보화업무 #조직정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207  ·  2015. 07. 0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07(2015.7.1.) 회신에 근거함.
  • 공무원노조법령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인사·보수, 행정기관 조직·정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 제한 대상으로 봅니다.
  • 해석에 따르면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방지, 교섭력·자주성 보호 목적에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지방전산7급 공무원이 조직·정원 관련 통계관리, 전산·정보관리, 조례·규칙관리 등 단순 자료 관리 업무만 수행한다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관련 업무를 직접 집행하거나 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단순 자료관리 담당자라면 공무원노조법령상 노조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6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인사·보수 등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 제한 가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제한
사례 Q&A
1. 지방전산7급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통계자료 관리 및 전산·정보관리 업무만 수행한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조직·정원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가입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직·정원 통계관리 담당자의 공무원노조 가입여부는?
답변
직접적인 조직 및 정원 관리·집행 업무가 아닌 자료관리 담당자라면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는 집행·관리 담당자만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기관 전산·정보 관리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자료관리 및 정보화 업무만 담당한다면 노조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회신은 자료관리 업무만 수행 시 가입 제한이 곤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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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전산 7급의 공무원 노조 가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07, 2015. 7.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도 정책기획관실내 조직관리팀에서 조직 및 정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팀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직원이 있는바, 관련법령에 의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 대상직원 현황
○ 직급: 지방전산 7급
○ 업무분장 내역: 기준인건비 관련업무, 기구ㆍ정원 통계관리 및 정보화, 기구ㆍ정원관련 조례규칙관리, BSC관리 및 일반서무 등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칭함) 제6조(가입범위) 제1항에 의거 6급이하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2호(라목)에서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는 등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귀 기관의의 질의 내용은 조직내 기구ㆍ정원 관련 통계관리 및 정보화업무와 조례ㆍ규칙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전산7급 공무원이 노조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담당 공무원이 정책기획관실내 조직관리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직ㆍ정원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자료 관리 및 전산ㆍ정보관리 등의 자료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01. 공무원노사관계과-12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