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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원선거 과반 득표 미달 당선 효력 쟁점

노사관계법제과-2702  ·  2015.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 없이 다수득표자가 임원에 선출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가 임원에 선출된 경우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임원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선투표 절차 없이 임원을 선출할 경우 효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위반 시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조 임원선거 #과반수 득표 #결선투표 #노동관계조정법 #임원선출 효력 #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702  ·  2015. 12.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02(2015.12.30.) 회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임원 선거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원 선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지부장이 임원에 해당하고, 과반수 득표 없이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했다면 결선투표(제16조 제3항)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절차상 위반이 있다면 효력 인정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결선투표 과정 없이 임원 선출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임원 선출 등 조합 결의가 노동조합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했다면,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총회(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 과반수 득표 없는 경우 결선투표 실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총회(대의원회) 소집·의결 절차(사전 공고, 규약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신청 규정
사례 Q&A
1.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 없이 당선된 경우 효력은?
답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원선출 효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과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노조 임원선거 절차 위반 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노조 규약이나 법령 위반이 있다면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관련 시정신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총회 소집 및 임원선거 시 지켜야 할 절차는?
답변
총회 개최 시 회의 부의사항 사전공고와 규약상 소집, 의결정족수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노조법 제19조,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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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02, 2015. 12.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노동조합 ○○지부 선거규약과 세칙에 따라 시행된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가 임원에 당선된 경우 그 효력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총회(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노조법 제19조에 '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만으로는 지부장의 임원여부, 총회 소집절차, 규약상 관련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선거결과의 유효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부장이 임원에 해당한다면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로서 노조법 제16조 제3항 결선투표를 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결선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결선투표 없이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였다면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당선자 결정 등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30. 노사관계법제과-27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