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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 위탁 시 정비계획 수립 요건 해석

주택정비과-1168  ·  2015.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또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주택을 위탁할 때, 주거지역 이외에서도 기본계획 용적률과 상관없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기본계획 용적률과 무관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에 관한 사항 적용도 주거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 #기업형임대주택 #정비계획 #용적률 #주거지역 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168  ·  2015. 03. 30.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68 (2015.03.30.)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주택을 위탁하는 경우, 기본계획상 용적률과 달리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고, 적용 대상이 주거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즉,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정비계획 수립 및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기본계획에 불구하고 정비계획에서 별도 규정이 허용된다는 판단입니다.
  •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용적률 조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 정비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또는 임대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 시 용적률 등 정비계획 특별 수립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2다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임대를 위한 특별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기업형임대주택 정의 조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주택임대관리업자 정의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가목: 주거지역의 세분·변경 및 용적률 규정
사례 Q&A
1. 주택임대관리업자 위탁 시 주거지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거지역 이외에서도 기업형임대주택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용적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해 정비계획 수립권이 확대 적용됩니다.
2. 용적률에 관한 정비계획 특례가 주거지역에 한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주거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용적률 특례의 적용 지역이 넓게 해석됩니다.
3.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합니다.
근거
관련 조항에서 주택임대관리업자 위탁 및 용적률 특례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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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주택 위탁 시 정비계획 수립 가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68, 2015. 3. 3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의2다목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란 주거지역에 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30. 주택정비과-1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