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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에 오존처리 허용 여부와 표시기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먹는샘물 제조 과정에서 오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오존처리 시 제품 표시 기준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처리는 허용되나, 화학적 처리법 중 오존 이외의 방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존처리, 가열처리, 활성탄 제외한 흡착법 등으로 제조한 먹는샘물은 천연광천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먹는샘물 #오존처리 #천연광천수 #표시금지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처리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제1호제파목에 의하면 오존은 화학적 처리방법 중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오존 이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제12호에 따라, 오존처리 또는 활성탄을 제외한 흡착법 등으로 제조한 경우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존처리 시 브롬산염 발생 등 잔류물질이 제품에 남아 표시 기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표시 관련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오존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처리 방법에 따라 제품명 표시 제한과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별표 5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금지됨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제파목: 오존 등 물리적 처리방법 기준과 화학적 처리방식의 제한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제12호(표시금지): 오존처리, 가열처리 또는 활성탄 제외 흡착법 사용 시 '천연광천수' 용어 표시 금지
사례 Q&A
1. 먹는샘물 제조에 오존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처리는 허용됩니다.
근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오존처리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 오존처리한 먹는샘물도 '천연광천수'로 표시할 수 있나요?
답변
오존처리 시 '천연광천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제12호(표시금지)에서 오존처리 제품은 '천연광천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먹는샘물 제조 시 화학적 처리방법은 모두 허용되나요?
답변
오존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제파목에 따라 오존 이외 화학적 처리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 처리가 가능한가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먹는샘물에 오존처리를 해도 되나요?

【회답】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별표 5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 ⁠[별표 5] 제1호제파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 ⁠(原水) 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 ⁠(沈澱), 여과 ⁠(濾過), 폭기 ⁠(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 ⁠(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 ⁠(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의 제12호 ⁠(표시금지) 가목에 따라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 ⁠(활성탄 제외) 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 ⁠(Natural Mineral Water)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오존처리라 함은 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소독ㆍ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오존의 잔류로 인하여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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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에 오존처리 허용 여부와 표시기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먹는샘물 제조 과정에서 오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오존처리 시 제품 표시 기준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처리는 허용되나, 화학적 처리법 중 오존 이외의 방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존처리, 가열처리, 활성탄 제외한 흡착법 등으로 제조한 먹는샘물은 천연광천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먹는샘물 #오존처리 #천연광천수 #표시금지 #먹는물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처리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제1호제파목에 의하면 오존은 화학적 처리방법 중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오존 이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제12호에 따라, 오존처리 또는 활성탄을 제외한 흡착법 등으로 제조한 경우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존처리 시 브롬산염 발생 등 잔류물질이 제품에 남아 표시 기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표시 관련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오존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처리 방법에 따라 제품명 표시 제한과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별표 5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금지됨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제파목: 오존 등 물리적 처리방법 기준과 화학적 처리방식의 제한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제12호(표시금지): 오존처리, 가열처리 또는 활성탄 제외 흡착법 사용 시 '천연광천수' 용어 표시 금지
사례 Q&A
1. 먹는샘물 제조에 오존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처리는 허용됩니다.
근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오존처리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 오존처리한 먹는샘물도 '천연광천수'로 표시할 수 있나요?
답변
오존처리 시 '천연광천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제12호(표시금지)에서 오존처리 제품은 '천연광천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먹는샘물 제조 시 화학적 처리방법은 모두 허용되나요?
답변
오존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제파목에 따라 오존 이외 화학적 처리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 처리가 가능한가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먹는샘물에 오존처리를 해도 되나요?

【회답】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별표 5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 ⁠[별표 5] 제1호제파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 ⁠(原水) 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 ⁠(沈澱), 여과 ⁠(濾過), 폭기 ⁠(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 ⁠(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 ⁠(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의 제12호 ⁠(표시금지) 가목에 따라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 ⁠(활성탄 제외) 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 ⁠(Natural Mineral Water)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오존처리라 함은 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소독ㆍ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오존의 잔류로 인하여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