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먹는샘물에 오존처리 허용 여부와 표시기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먹는샘물 제조 과정에서 오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오존처리 시 제품 표시 기준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처리는 허용되나, 화학적 처리법 중 오존 이외의 방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존처리, 가열처리, 활성탄 제외한 흡착법 등으로 제조한 먹는샘물은 천연광천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먹는샘물 #오존처리 #천연광천수 #표시금지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처리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제1호제파목에 의하면 오존은 화학적 처리방법 중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오존 이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제12호에 따라, 오존처리 또는 활성탄을 제외한 흡착법 등으로 제조한 경우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존처리 시 브롬산염 발생 등 잔류물질이 제품에 남아 표시 기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표시 관련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오존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처리 방법에 따라 제품명 표시 제한과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별표 5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금지됨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제파목: 오존 등 물리적 처리방법 기준과 화학적 처리방식의 제한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제12호(표시금지): 오존처리, 가열처리 또는 활성탄 제외 흡착법 사용 시 '천연광천수' 용어 표시 금지
사례 Q&A
1. 먹는샘물 제조에 오존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처리는 허용됩니다.
근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오존처리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 오존처리한 먹는샘물도 '천연광천수'로 표시할 수 있나요?
답변
오존처리 시 '천연광천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제12호(표시금지)에서 오존처리 제품은 '천연광천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먹는샘물 제조 시 화학적 처리방법은 모두 허용되나요?
답변
오존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제파목에 따라 오존 이외 화학적 처리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 처리가 가능한가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먹는샘물에 오존처리를 해도 되나요?

【회답】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별표 5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 ⁠[별표 5] 제1호제파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 ⁠(原水) 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 ⁠(沈澱), 여과 ⁠(濾過), 폭기 ⁠(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 ⁠(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 ⁠(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의 제12호 ⁠(표시금지) 가목에 따라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 ⁠(활성탄 제외) 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 ⁠(Natural Mineral Water)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오존처리라 함은 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소독ㆍ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오존의 잔류로 인하여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