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먹는샘물에 오존처리를 해도 되나요?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별표 5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 [별표 5] 제1호제파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 (原水) 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 (沈澱), 여과 (濾過), 폭기 (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 (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 (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의 제12호 (표시금지) 가목에 따라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 (활성탄 제외) 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 (Natural Mineral Water)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오존처리라 함은 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소독ㆍ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오존의 잔류로 인하여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먹는샘물에 오존처리를 해도 되나요?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별표 5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 [별표 5] 제1호제파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 (原水) 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 (沈澱), 여과 (濾過), 폭기 (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 (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 (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 의 제12호 (표시금지) 가목에 따라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 (활성탄 제외) 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 (Natural Mineral Water)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오존처리라 함은 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소독ㆍ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오존의 잔류로 인하여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