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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거나 그대로 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 및 국민신문고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오수 증가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를 갖습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감면 기준 및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시의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으로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음
  • 하수도법 제61조제3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감면 등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후 공공하수도 연결 시 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 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더라도 감면 여부는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 따르면 부과·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오수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감면 기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1항(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오폐수종합처리시설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했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인허가 받은 용량을 그대로 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민원내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감면 기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 여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첨부파일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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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거나 그대로 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 및 국민신문고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오수 증가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를 갖습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감면 기준 및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시의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으로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음
  • 하수도법 제61조제3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감면 등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후 공공하수도 연결 시 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 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더라도 감면 여부는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 따르면 부과·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오수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감면 기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1항(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오폐수종합처리시설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했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인허가 받은 용량을 그대로 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민원내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감면 기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 여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첨부파일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