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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미술관 용도변경 시 토지보상법상 공익목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1308  ·  201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미술관으로 창고를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목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미술관 용도로의 용도변경이 토지보상법상 공익목적에 해당하려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하며 실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허가 등이 없거나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업 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미술관 #용도변경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공익목적 #토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308  ·  2015. 02. 2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08(2015.2.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립미술관 건립 등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익 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이 실제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 외에도 사업 주체, 목적, 사업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열거된 경우라도, 토지의 취득이나 사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익사업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토지보상법 제4조 제4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미술관 건립 사업 포함
  • 토지보상법 제4조: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 사업의 열거 규정
  • 토지보상법 적용범위: 실제 토지의 취득·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
사례 Q&A
1. 사립미술관 용도변경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을 받고 공익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제4조제4호에 따라 미술관 건립이 허가 등 요건과 공익성 충족 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2. 창고를 미술관으로 바꿀 때 단순 민간사업도 공익사업인가요?
답변
단순 민간사업이나 공익 목적 미충족 또는 허가 미이행 시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는 허가·승인 등 법률상 요건공익성 모두를 갖춰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공익목적 인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률 준수 외에도 사업의 주체, 목적, 사업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공익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살피며 사업내용 전반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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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이 토지보상법 상 공익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08, 2015. 2.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창고를 미술관 용도로 변경하는 사립미술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익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는 ⁠“공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사업내용(주체, 목적,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4조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한 것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24. 토지정책과-13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