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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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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08, 2015. 2.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창고를 미술관 용도로 변경하는 사립미술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익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는 “공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사업내용(주체, 목적,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4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한 것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