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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및 정격하중 준수

산업안전과-64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에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를 추가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인증이 필요한지, 정격하중(탑승인원 등)을 초과하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소작업대에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 등 주요 구조 변경이 있을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격하중 초과 사용 적발 시 사용중지 명령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고소작업대 #구조변경 #슬레이트 해체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정격하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4  ·  2015. 01.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2015.1.6.) 회신에 따르면, 고소작업대에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를 추가하는 등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작업대 탑승 인원(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격하중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이를 적발할 경우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정격하중 초과 시 관련 규정 미이행이 계속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판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안전성 확보와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은 형식·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시 안전인증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정격하중 준수의무 및 위반 시 행정명령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례 Q&A
1. 고소작업대 구조를 변경하면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소작업대에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 회신에서는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 추가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 필요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스카이작업대에 정원보다 인원을 더 태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정격하중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소작업대에 슬레이트 해체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답변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를 고소작업대에 부착할 때 안전인증을 받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주요 구조 변경에 안전인증 필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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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 2015.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고소작업차 형식 변경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하는지와 장비(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불법 여부
2. 스카이작업대 탑승인원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초과인원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여부 및 행정조치는?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를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주요 구조 부분 변경에 해당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사용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정을 이행토록 개선시키고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1. 06. 산업안전과-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