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관세 납부방법 확대 및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관련 유권해석

관세청 201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수입통관 건에 대해 인터넷지로나 가상계좌로 관세 납부가 가능한지, 또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일반 수입통관 건의 관세 납부방법으로 인터넷지로 및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납세편의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인터넷지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자금조달 및 전산관리 비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며, 카드 납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세청 #관세 납부방법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통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5.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5. 21. 민원 회신
  • 인터넷지로 납부방식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나, 2016년 2월부터 시스템 구축 후 제공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는 일반 수입신고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휴대품·우편물 고지 등 일부 대상 건에 한해 제공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귀사에서 통관하는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 가상계좌 납부가 곤란하므로 기존 납부방법을 이용하여야 함을 양해 요청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전산관리 비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납부기간 이익이 있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납부수수료의 폐지 또는 국가 부담 여부는 관련 법령(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카드사 및 기획재정부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9조: 납세의무자 및 납부기한, 납부 방법 등을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54조: 관세납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액 납부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세의 납부 방법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수입통관 시 관세 인터넷지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는 인터넷지로를 통한 관세 납부가 제공되지 않으나, 2016년 2월부터 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5.21. 회신에서 인터넷지로 납부는 2016년 2월 이후 제공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일반 수입신고 건에 가상계좌로 관세 납부가 가능한지?
답변
일반 수입신고 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제공되지 않으며, 휴대품·우편물 고지 등 일부 건에 한해 서비스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반 수입신고의 가상계좌 납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관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카드사의 자금조달·전산비용 등 비용상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5.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ㅇ 수입통관 건에 대한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 가능 요청 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회답】

검토의견 : 현재 관세납부방법은 관세계좌이체(인터넷뱅킹), 은행창구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총 4가지 방법이 있음. 현재 인터넷지로 납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차세대 국종망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음(‘16.2월 개통 예정).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현재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일반 수입건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휴대품ㆍ우편물 고지 등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이에 따라, 민원인 회사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일반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적용이 곤란함.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전산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 발생은 불가피. 이러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현금납부자와 비교하여 실제 납부기간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 ⁠(‘14년) 약 4.2억원 수수료 발생(국세청의 경우 약 327억원)). 한편, 납부수수료 폐지 또는 국가 부담 여부는 「관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신용카드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함. 회신내용 : 인터넷지로 납부방식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납세편의를 위해 ⁠‘16.2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휴대품ㆍ우편물 고지 등 일부 대상 건에 한해 가능하며,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일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귀하 회사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일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가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전산관리비용 등을 감안 할 때 수수료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부기간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5. 21. 관세청 201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