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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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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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40, 2015.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시설인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인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이 최초대비 10분의 1 이하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증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라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