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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대수선 시 관리계획 심의 필요 여부

녹색도시과-840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시설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닌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기준인 연면적 또는 형질변경면적 증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대수선 #건축물 #관리계획 #심의대상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840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40(2015.2.1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시 관리계획 심의 및 승인 대상입니다.
  • 해당 법령 단서조항에 의거,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이 최초대비 10분의 1 이하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건축연면적이나 토지 형질변경면적의 증가 없는 건축물 대수선의 경우에는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구체적으로 공항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대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건축연면적 3,000㎡ 이상 또는 1만㎡ 이상 토지 형질변경 시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단서: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 증가가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일 경우 관리계획 승인 면제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대수선 시 관리계획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건축연면적이나 토지 형질변경면적의 증가가 없다면 관리계획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는 본질적 규모 변경이 없을 때 심의 의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연면적 증가 없는 대수선이 심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답변
법령상 심의·승인의 기준이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의 증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규모 증가 시’에만 관리계획 수립·승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공항시설 대수선도 연면적 증가 없으면 관리계획 심의 면제사항인가요?
답변
공항시설을 포함한 모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대수선에 적용된다는 점이 회신에 명시됐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공식 회신에서 '공항시설 등 구분 없이 동일 적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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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대수선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40, 2015.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시설인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이 최초대비 10분의 1 이하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증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라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7. 녹색도시과-8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