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업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법인이 이탈리아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특정 용역을 수행할 때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영국법인의 직원이 원래 소속이었던 이탈리아 법인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영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국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경우 그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탈리아 법인의 책임범위, 업무에 대한 지시․통제 여부,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자문신청법인은 지주회사가 이탈리아 법인인 그룹의 모잠비크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영국법인으로
- FLNG의 제작에 관한 프로젝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며, A회사가 필요로 하나 FLNG의 제작 활동과 관련 없는 조달 및 구매업무에 대하여 직접 A회사와 부품조달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 자문신청법인은 지주회사 그룹의 다른 법인 및 다른 주주사들로부터 신청법인으로 파견된 직원을 국내의 조선소에 체류시켜서 해당 직원을 통하여 지주회사에 B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는 FLNG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 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신청법인의 직원 및 파견직원 다수가 일정에 따라 번갈아가며 계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예정
2. 질의내용
○ 영국법인이 이탈리아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특정 용역을 수행할 때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영국법인의 직원이
- 원래 소속이었던 이탈리아 법인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영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거나 영국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경우
- 그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한-영국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3.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6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5.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법령해석과-2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업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법인이 이탈리아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특정 용역을 수행할 때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영국법인의 직원이 원래 소속이었던 이탈리아 법인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영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국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경우 그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탈리아 법인의 책임범위, 업무에 대한 지시․통제 여부,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자문신청법인은 지주회사가 이탈리아 법인인 그룹의 모잠비크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영국법인으로
- FLNG의 제작에 관한 프로젝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며, A회사가 필요로 하나 FLNG의 제작 활동과 관련 없는 조달 및 구매업무에 대하여 직접 A회사와 부품조달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 자문신청법인은 지주회사 그룹의 다른 법인 및 다른 주주사들로부터 신청법인으로 파견된 직원을 국내의 조선소에 체류시켜서 해당 직원을 통하여 지주회사에 B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는 FLNG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 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신청법인의 직원 및 파견직원 다수가 일정에 따라 번갈아가며 계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예정
2. 질의내용
○ 영국법인이 이탈리아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특정 용역을 수행할 때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영국법인의 직원이
- 원래 소속이었던 이탈리아 법인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영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거나 영국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경우
- 그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한-영국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3.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6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5.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법령해석과-2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