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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유형 변경 시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법령해석과-1129]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 후 3년 이내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벤처유형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이, 3년 경과 후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창업 후 3년 이내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벤처유형(연구개발기업 등)으로 확인을 받은 후, 3년 경과 이후 다른 벤처유형(기술평가보증기업 등)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유형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법령해석과-1129]  ·  2018. 04.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법령해석과-1129] 2018.04.27. 회신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기업’(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해당)을 창업 3년 이내에 확인받은 뒤, 3년 경과 후 ‘기술평가보증기업’ 등 또 다른 벤처유형으로 재확인받아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라 하더라도, 3년 내 최초 확인분이 감면 제외 유형인 경우 3년 경과 후 새로운 벤처유형으로 재화인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세액감면 신청 시 위 기준에 따라 관할 세무서의 판단 및 수정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법 제6조의 세액감면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특정 유형 벤처기업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 확인 절차 및 유효기간 규정
사례 Q&A
1. 창업 3년 이내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 후 3년 경과 뒤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재확인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세액감면 대상에서 연구개발기업(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이 제외되며, 최초 3년 내 확인 유형이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2. 창업 후 벤처기업 유형을 변경해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창업 후 3년 내 세액감면 제외 벤처유형으로 처음 확인받았다면, 이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재확인받아도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세액감면 제외 유형에 해당하면 이후 확인 변화에도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합니다.
3.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끝나고 다시 확인을 받으면 감면 자격이 생기나요?
답변
3년 내 받은 첫 벤처유형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이후 다시 확인을 받아도 감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3년 내 최초 벤처기업 확인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이외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갑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유형을‘연구개발기업’으로 확인(유효기간 15.6.19.~ 17.6.18.) 받았으며,

  -당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17.6.19. 벤처기업 유형을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다시 확인(유효기간 17.6.19.~19.6.18.)을 받았음

○한편, 갑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창업벤처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17.11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창업벤처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감면액을 수정신고 및 납부함

2. 질의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연구개발기업’의 벤처기업 유형을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받은 후, 당해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창업 후 3년 경과하여‘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유형을 다시 확인받은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16.12.20. 신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16.12.2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③ ⁠(생략)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조에서 ⁠“연구개발비”)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생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벤처투자기업 ⁠(중략)

    나.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소기업진흥공단”)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법령해석과-1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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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유형 변경 시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법령해석과-1129]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 후 3년 이내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벤처유형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이, 3년 경과 후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창업 후 3년 이내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벤처유형(연구개발기업 등)으로 확인을 받은 후, 3년 경과 이후 다른 벤처유형(기술평가보증기업 등)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유형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법령해석과-1129]  ·  2018. 04.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법령해석과-1129] 2018.04.27. 회신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기업’(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해당)을 창업 3년 이내에 확인받은 뒤, 3년 경과 후 ‘기술평가보증기업’ 등 또 다른 벤처유형으로 재확인받아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라 하더라도, 3년 내 최초 확인분이 감면 제외 유형인 경우 3년 경과 후 새로운 벤처유형으로 재화인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세액감면 신청 시 위 기준에 따라 관할 세무서의 판단 및 수정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법 제6조의 세액감면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특정 유형 벤처기업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 확인 절차 및 유효기간 규정
사례 Q&A
1. 창업 3년 이내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 후 3년 경과 뒤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재확인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세액감면 대상에서 연구개발기업(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이 제외되며, 최초 3년 내 확인 유형이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2. 창업 후 벤처기업 유형을 변경해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창업 후 3년 내 세액감면 제외 벤처유형으로 처음 확인받았다면, 이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재확인받아도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세액감면 제외 유형에 해당하면 이후 확인 변화에도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합니다.
3.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끝나고 다시 확인을 받으면 감면 자격이 생기나요?
답변
3년 내 받은 첫 벤처유형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이후 다시 확인을 받아도 감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3년 내 최초 벤처기업 확인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이외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갑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유형을‘연구개발기업’으로 확인(유효기간 15.6.19.~ 17.6.18.) 받았으며,

  -당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17.6.19. 벤처기업 유형을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다시 확인(유효기간 17.6.19.~19.6.18.)을 받았음

○한편, 갑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창업벤처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17.11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창업벤처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감면액을 수정신고 및 납부함

2. 질의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연구개발기업’의 벤처기업 유형을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받은 후, 당해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창업 후 3년 경과하여‘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유형을 다시 확인받은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16.12.20. 신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16.12.2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③ ⁠(생략)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조에서 ⁠“연구개발비”)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생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벤처투자기업 ⁠(중략)

    나.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소기업진흥공단”)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법령해석과-1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