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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자 차입이자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서면-2018-소득-3990[소득세과-1582]  ·  2018.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단, 실제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공동사업 #부동산임대업 #차입이자 #필요경비 #부담부증여 #출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990[소득세과-1582]  ·  2018. 12. 21.

  • 국세청 서면-2018-소득-3990[소득세과-1582](2018.12.21)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가 아닐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채무 승계로 부담부증여 후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에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와 실사업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은 동업계약의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의 합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분배 기준은 손익분배비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공동사업 출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직접 사업수입 창출에 사용된 부채가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됩니다.
2.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이자 처리 방법은?
답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 역시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2018-소득-3990) 회신에서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 관련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수입 창출을 위해 공동사업에서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관련 해석사례에 따라 자금의 직접 용도가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모친이 임대하고 있는 20억 상당의 상가 지분의 50%(10억)를 증여받으면서

 - 질의자의 모친이 당해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 총 5억원은 수증자인 질의자가 모두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짐

 - 이로 인해 질의인과 질의인의 모친이 각 50% 지분으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영위함

2. 질의내용

○ 기존 채무가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지분의 50%만큼 부담부증여받은 질의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기존 채무는 모두 승계하고 모친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47938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조심2009구1282, 2009.05.25.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급이자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2017-소득-1342, 2017.06.1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8.06.18.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21. 서면-2018-소득-3990[소득세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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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자 차입이자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서면-2018-소득-3990[소득세과-1582]  ·  2018.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단, 실제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공동사업 #부동산임대업 #차입이자 #필요경비 #부담부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990[소득세과-1582]  ·  2018. 12. 21.

  • 국세청 서면-2018-소득-3990[소득세과-1582](2018.12.21)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가 아닐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채무 승계로 부담부증여 후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에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와 실사업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은 동업계약의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의 합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분배 기준은 손익분배비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공동사업 출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직접 사업수입 창출에 사용된 부채가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됩니다.
2.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이자 처리 방법은?
답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 역시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2018-소득-3990) 회신에서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 관련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수입 창출을 위해 공동사업에서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관련 해석사례에 따라 자금의 직접 용도가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모친이 임대하고 있는 20억 상당의 상가 지분의 50%(10억)를 증여받으면서

 - 질의자의 모친이 당해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 총 5억원은 수증자인 질의자가 모두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짐

 - 이로 인해 질의인과 질의인의 모친이 각 50% 지분으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영위함

2. 질의내용

○ 기존 채무가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지분의 50%만큼 부담부증여받은 질의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기존 채무는 모두 승계하고 모친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47938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조심2009구1282, 2009.05.25.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급이자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2017-소득-1342, 2017.06.1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8.06.18.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21. 서면-2018-소득-3990[소득세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