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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Ring 제작 흑연 블록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5. 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iC Ring 생산 시 1회용으로 소모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출물품인 SiC Ring을 생산할 때 틀을 형성하기 위해 소모(1회용)되는 흑연 블록의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관세청의 해석입니다. 다만, 소요량과 부산물 산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공정에서의 사용 방식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 #원재료 환급 #SiC Ring #흑연 블록 #1회용 자재 #소모성 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5.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5. 29. 유권해석
  • 흑연 블록은 SiC Ring 성형 공정에서 1회용으로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특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실제로 생산공정에서 소모된 흑연 블록의 소요량 및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등의 작동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 및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니, 실제 공정자료 및 산출근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와 요건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급대상 원재료의 정의 및 적용범위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원재료의 소요량 및 부산물 산출 근거와 관리 필요
사례 Q&A
1. 흑연 블록이 수출용 SiC Ring의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회용으로 소모되는 흑연 블록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모(1회용)되는 경우 환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환급 신청을 위해 흑연 블록의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흑연 블록의 소요량과 부산물 산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객관적 산출 자료 확보가 요구됩니다.
3. 흑연 블록이 직접 제품에 남지 않는 데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품 성형에 투입되어 소모된다면, 잔존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실제 소모되는지 여부가 환급대상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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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5. 5.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Wafer, SiC Ring 등의 수출제품을 제조 - SiC Dummy Wafer : 확산공정에 사용되는 모형 Wafer로, 爐 온도구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나 증착공정의 테스트용 Wafer로 사용 - SiC Ring :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Etcher장비의 하부전극 보호용 Ring ㅇ 제조공정: 흑연블록을 필요한 형상(Ring)으로 가공 → 爐에 넣어 Silane Gas로 SiC를 생성ㆍ증착 → 흑연블록을 완전 제거 → SiC Ring 생산 질의사항 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Graphite Block은 SiC Ring을 성형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1회용)되는 물품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등의 작동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흑연블록에 대한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5. 05. 29. 관세청 2015. 5.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