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및 잠정가격신고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9.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 후 용해·정제로 성분과 중량이 확정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및 수입신고 정정을 통해 모델규격의 성분, 중량, 금액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 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이나 중량 등이 확정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면 수입신고 정정을 통해 모델규격의 성분, 중량, 금액 등의 정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별도의 신고정정신청서로, 세액 관련 사항은 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정정 #잠정가격신고 #관세청 #성분확정 #중량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9.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9. 9. 회신
  • 관세청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단가,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환급물량 등)에 관하여는 수입신고정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세액 관련사항의 경우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별도의 경로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입신고 정정은 신고수리 이전·이후 구분 없이 가능하며, 정정신청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될 경우 세관장은 정정승인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계약 내용 또는 거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분, 중량, 금액 등의 변경 역시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입신고수리 후 확정된 성분, 중량, 금액 등에 대해 잠정가격신고 및 신고정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수입신고의 정정):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도 세관장에게 신고정정신청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22조(신고 정정의 절차 및 방법): 신고정정신청은 증빙자료가 확인될 경우 승인 가능
  • 관세법 제30조(잠정가격신고): 계약이나 거래 특성상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신고 가능
  • 관세법령 해석(관세평가과-2238, 2015.8.7): 수입 후 용해·정제 과정 산정 귀금속 중량을 기초로 과세가격 산정 가능
사례 Q&A
1.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 정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도, 증빙자료가 구비된다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신고정정은 수리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허용됩니다.
2. 잠정가격신고가 인정된 경우 신고 정정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잠정가격신고가 인정되면 성분, 중량, 금액 등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항목 모두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9. 9. 회신 및 관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잠정가격신고 시 주요 항목 변경이 허용됩니다.
3.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도 따로 정정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도 수입신고정정신청서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세액 비관련 사항은 별도 신고정정으로 처리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9.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ㆍ정제과정을 거쳐 성분ㆍ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신고인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정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세액관련사항은 보정ㆍ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통해 정정(납세신고정정)) 수입신고 정정은 수입신고수리 이전ㆍ이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 사항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정승인이 가능함. 또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바, 이 건 가격신고방식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면,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분, 중량, 금액 등의 변경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수입후 용해ㆍ정제과정을 거쳐 산정된 귀금속 중량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분류원 관세평가과-2238, ⁠‘15.8.7))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ㆍ정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성분, 중량, 금액 등에 대하여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 이후 수입신고 정정을 통해 모델규격의 성분, 중량, 금액 등의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9. 09. 관세청 2015. 9.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