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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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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9.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ㆍ정제과정을 거쳐 성분ㆍ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 신고인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정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세액관련사항은 보정ㆍ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통해 정정(납세신고정정)) 수입신고 정정은 수입신고수리 이전ㆍ이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 사항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정승인이 가능함. 또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바, 이 건 가격신고방식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면,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분, 중량, 금액 등의 변경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수입후 용해ㆍ정제과정을 거쳐 산정된 귀금속 중량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분류원 관세평가과-2238, ‘15.8.7))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ㆍ정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성분, 중량, 금액 등에 대하여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 이후 수입신고 정정을 통해 모델규격의 성분, 중량, 금액 등의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