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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700만원 초과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세정책과-2514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발생하면 해당 농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농지 #사업소득 #3 #700만원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14  ·  2023. 12.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회신
  •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면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 농지 보유기간 중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더라도, 사업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관련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경기간과 사업소득 관련 기준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보유 요건을 설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에 관한 기준 명시
사례 Q&A
1. 사업자가 농지 취득 후 매년 3,700만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답변
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 규정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3.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사용 제한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요 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7. 조세정책과-2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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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700만원 초과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세정책과-2514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발생하면 해당 농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농지 #사업소득 #3 #700만원 #비사업용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14  ·  2023. 12.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회신
  •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면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 농지 보유기간 중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더라도, 사업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관련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경기간과 사업소득 관련 기준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보유 요건을 설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에 관한 기준 명시
사례 Q&A
1. 사업자가 농지 취득 후 매년 3,700만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답변
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 규정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3.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사용 제한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요 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7. 조세정책과-2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