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관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도입 가능성 및 현행 납부방법 안내

관세청 2015. 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 납부 시 자동이체 방식 도입이 가능한지와 현재 가능한 납부 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관세청은 현재 관세의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으며,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 납부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이체 방식은 수입신고일자별로 납부일이 결정되어 전산 및 대외기관 협의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추후 수요와 실행 가능성과 협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하였습니다.
#관세 자동이체 #관세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납부 #신용카드 관세 #수입신고 관세 #수입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3. 24. 민원 검토보고에 근거함
  • 현재 관세 납부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관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는 기술적, 행정적, 대외기관 협의 등 다양한 문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동이체 방식은 지방세·공과금과 달리 수입신고별로 납부일이 달라 일괄 지정이 불가하고, 전산시스템 연계, 국고관리기관(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카드사 등)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향후 자동이체 도입 수요, 수납기관 협의, 실행 가능성 등을 심층 검토해 도입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7조 (관세의 납부): 납세의무자는 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03조: 관세 등 국세의 납부 방법(수납기관 방문, 전자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122조: 관세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납부 가능 방법 및 절차
  • 관세법 관련 고시(관세청장 훈령): 수입신고 관세 납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결제수단 명시
사례 Q&A
1. 현재 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재 관세의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3. 24. 회신에 따르면 관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향후 제도 도입 가능성만 검토 중입니다.
2. 관세 납부 가능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현행 관세 납부방법으로 세 가지 방식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관세 자동이체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 자동이체는 수입신고별로 납부일이 달라지고, 대외기관 협의·전산연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즉시 시행이 어렵습니다.
근거
관세청 의견에 따르면 자동이체 도입에는 수납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등의 협의와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자동이체 납부 요청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3.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자동이체 납부 요청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자동이체를 통해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회답】

검토의견 : 현재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납부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세청) 자동이체납부 미시행) 관세 자동이체는 정기 납부인 지방세 및 공과금과는 달리, 수입신고일에 따라 납부일이 결정되므로 자동이체일을 특정할 수 없고, ⁠(*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공과금) 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수입신고 날짜와 자동이체일 연계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임(전산팀, 국종망 의견) 또한, 대외적으로 국고관리기관인 한국은행의 동의 및 전산연계를 위한 금융결제원, 수납기관(은행, 카드사)의 협의가 필수적임.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협의 및 자동이체 수요, 납부오류에 대한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현재 관세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제안한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납부일이 각각 정해지는 등 시스템 구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고수납기관인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 수납기관(은행ㆍ 카드사)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자동이체 납부방식 시행 여부는 단시일내에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자동이체 납부 수요, 수납기관과의 협의, 실행 가능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3. 24. 관세청 2015. 3.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