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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 등 적합성 판단

퇴직연금복지과-2436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상품으로 ELS, ELB, ELD, ELF, ELT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상품으로 ELS, ELB, ELD, ELF, ELT 등 금융상품이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는 기금운용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영속성을 위해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고,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ELS #ELB #ELD #ELF #ELT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36  ·  2015.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6, 2015.07.22
  • ELS 및 ELB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운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ELT는 금전신탁이므로 제63조 제1호에 따라 운용 가능합니다.
  • ELD는 예금으로 분류되어 제63조 제1호에 근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 ELF는 수익증권에 해당하여 제63조 제2호에 따라 운용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능 상품의 종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과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1호: 금전신탁 및 예금에 대한 운용 가능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2호: 수익증권에 대한 운용 가능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호: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운용 가능성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ELS 투자가 가능한가요?
답변
ELS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운용상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는 ELS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답변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영속성을 고려하여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정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해석은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보다 안전성이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ELD와 ELF 등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
답변
ELD(예금)ELF(수익증권) 모두 법령상 운용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ELD는 예금, ELF는 수익증권으로 각각 운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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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등이 적합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6, 2015.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상품으로 ELS, ELB, ELD, ELF, ELT가 적합한지
※ 각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 2015Z2M3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품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1) ELS 및 ELB :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
2) ELT : 금전신탁이므로 제63조제1호에 해당
3) ELD : 예금으로 분류되므로 제63조 제1호에 해당
4) ELF : 수익증권이므로 제63조 제2호에 해당. 끝.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 ELS, ELB, ELD, ELF, ELT 등의 금융상품은 기금운용 방법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 사내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22. 퇴직연금복지과-2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