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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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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소방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및 쟁의행위 제한

노사관계법제과-2291  ·  2015.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며, 관련 운영 인력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설비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운영 인력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설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소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설의 정상적 유지에 필요한 인원은 쟁의행위에 제한을 받지만, 그 이외 인원의 참여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의행위 #안전보호시설 #전기설비 #소방설비 #고용노동부 회신 #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91  ·  2015. 11. 0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1 (2015.11.3.)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방재설비의 중단이나 비상조치업무 정지 시 생명·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설의 정상 운영이 중지·폐지·방해될 때 생명, 인체 위험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 운영 인력은, 쟁의행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만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쟁의행위가 정상적 유지·운영을 명백히 저해하고 인명·신체 안전을 위협하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2조 제2항: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 예방 또는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안전보호시설'로 규정
  • 노조법 제42조 제3항: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보호시설 정상 유지가 저해될 때 쟁의행위 중지 명령 가능
  •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장 성질·시설 기능·정상적 운영 중지시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일반업무시설 전기설비도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인가요?
답변
전기설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42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방재설비 작동이 멈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소방설비 운영 인력은 쟁의행위 참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답변
소방설비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인원만 쟁의행위 참여가 제한되며, 그 외 인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유지를 위한 인력에 한해 쟁의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 정상 유지를 방해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답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42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인명·신체 안전 위협이 명확할 때 쟁의행위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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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1, 2015. 11.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 안전보호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아니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ㆍ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의 사업장은 일반업무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업체로서 전력 공급업무가 중단 되어 방재설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업무가 정지된다면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와 소방설비는 안전 보호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면 생명ㆍ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노조법 제42조제2항은 안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함.
한편,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저해하여 인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의행위를 중지토록 통보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03. 노사관계법제과-22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