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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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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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1, 2015. 11.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 안전보호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아니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ㆍ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의 사업장은 일반업무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업체로서 전력 공급업무가 중단 되어 방재설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업무가 정지된다면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와 소방설비는 안전 보호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면 생명ㆍ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노조법 제42조제2항은 안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함.
한편,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저해하여 인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의행위를 중지토록 통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