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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사업자 업무수행과 대체근로 금지 위반 판단

노사관계법제과-975  ·  2015.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사업에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주관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업체에 설비보수·점검을 맡길 때,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도급 사업에서 쟁의행위로 B사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주관사인 A사가 직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해도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단, B사가 대체근로 요청 등으로 관여했다면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평소 외부 도급으로 처리하던 설비보수·점검을 쟁의기간에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엔 대체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근로 #쟁의행위 #공동도급 #주관사 #외부도급 #설비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975  ·  2015. 05. 1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75 (2015.5.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B사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B사 소속 조합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공동도급의 주관사 A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43조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B사가 A사에 대체근로 요청을 하는 등 관여가 있었다면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외부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던 설비보수·점검 업무를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외부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업무담당의 계속성, 사용자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최종 판단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3조: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 도급,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적용주체: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쟁의행위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업무의 계속성과 관여, 직무범위 등이 판단 기준.
사례 Q&A
1. 공동도급사업에서 쟁의행위 중 주관사 직접 업무수행이 대체근로 금지 위반인가요?
답변
주관사인 A사가 직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체근로 금지 조항은 B사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며, A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처럼 외부업체에 설비보수를 맡겨도 괜찮나요?
답변
평상시에도 외부전문업체에 맡겨온 설비보수·점검을 쟁의 기간에도 동일하게 맡기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43조는 평소 도급 상황의 업무에 계속 도급을 주는 경우 대체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3. B사가 A사에 대체근로를 요청하면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B사가 대체근로 요청 등으로 관여했다면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세부적으로 B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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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75, 2015. 5.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소각시설 운전사업을 위탁받아 A사를 주관사로 하여 수탁사무를 수행하며 A사가 매월 위탁운영용역비를 청구ㆍ지급받아 B사에게 정산ㆍ 지급하고 있음(참여지분율은 A사 95%, B사 5%). - ○○소각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는 총 41명으로 A사 39명, B사 2명임
▶ B노사의 '15년도 임ㆍ단협 교섭이 결렬된 후 B사 노조는 조정신청을 거쳐 '15.3.23.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B사는 이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공동도급사인 A사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B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경우 이를 노조법 제4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통상 ○○소각시설 설비보수ㆍ점검은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 왔는바,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설비보수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 또는 도급ㆍ하도급을 줄 수 없음.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B사의 노사가 '15년 임ㆍ단협 교섭 중 결렬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B사가 단독 또는 A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사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B사의 사용자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B사 소속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주관사인 A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A사가 대체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B회사가 A회사에 대체근로를 요청하는 등 관여가 있었다면 동조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음.
한편, 노동조합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도급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평소 설비보수 또는 점검업무를 조합원이 수행하지 않고 도급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계속 도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5. 14. 노사관계법제과-9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