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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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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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79, 2015. 10.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예선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LNG수송선이 생산기지에 도착하면 일정지점부터 시동을 끄고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하기 때문에 예인선이 없다면 천연가스의 인수, 하역이 불가능함.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노조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는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ㆍ계량하는 업무로서 LNG수송선이 생산 기지에 도착하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 한다면 예선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