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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선·제강공정 설비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의 보안작업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9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설비의 유지·보수와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제선 및 제강공정의 설비 내벽 내화벽돌 축조, 유지보수, 쇳물 이동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설비 및 원료 손실이 크므로 이러한 업무가 보안작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안작업 #제선공정 #제강공정 #설비 유지보수 #내화벽돌 #쇳물 이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9  ·  2015. 02. 0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2015.2.2.) 회신 내용임.
  • 제선 및 제강공정에 사용되는 각 설비의 내벽 내화벽돌 축조, 내벽 유지ㆍ보수, 세부공정 간 쇳물 이동 등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쇳물이 굳어 원료 사용이나 설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업무는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제 설비 또는 원료의 회복 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안작업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로 인용됩니다.
  • 보안작업 판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의와 실제 공정 운영상 불가피성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보안작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보안작업의 적용 대상 공정 및 작업 유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구체적 보안작업 지정 및 요건
사례 Q&A
1. 제선과 제강공정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은 보안작업인가요?
답변
네, 설비 유지보수 작업이 중단될 경우 설비와 원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면 보안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 회신에서 이러한 경우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쇳물 이동 등 준비작업이 중단되면 보안작업으로 인정받을 조건은?
답변
쇳물 이동 준비작업이 중단되어 쇳물이 굳어 원료나 설비가 다시 쓸 수 없게 되면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실제 중대한 설비·원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가가 보안작업 판정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3. 보안작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관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보안작업으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 관리 및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보안작업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가 요구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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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 2015. 2.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제선 및 제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제선 및 제강공정에 사용되는 각 설비의 유지ㆍ보수(내벽 내화벽돌 축조, 내벽 유지ㆍ보수) 및 세부공정 간 쇳물의 이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쇳물이 각종 설비 내에서 응고되어 더이상 원료로써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의 재사용도 불가능해짐
위와 같은 제선 및 제강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ㆍ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 작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와 같이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제선공정 및 제강공정의 각종 설비의 내벽 내화벽돌 축조업무, 각 설비의 내벽 유지ㆍ보수업무 및 세부공정간 쇳물 이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쇳물이 각종 설비 내에서 응고되어 더이상 원료로써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설비자체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업무는 보안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02. 노사관계법제과-229 | 법제처 유권해석